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라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지원에 더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25.1.1.) * 통상영향조사 및 기술‧경영 환경 진단과 함께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해외진출전략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 및 맞춤형 지원*(‘25.상) * 1단계 첫걸음(디지털 기초역량‧상인조직화) → 2단계 고도화(온라인 입점‧근거리 물류) → 3단계 확산(고유상품 개발‧전국 물류) → 4단계 글로벌(해외플랫폼 입점 및 수출물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신산업 발전 지원(‘25.2.7.)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신고, 수송사업승인, 저장사업허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24.12.) * 60㎡,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 주택 → 85㎡,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 마련(’25.1.17.) * (드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및 운영 필요 요건 구비(실외이동로봇)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강화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도모(‘25.1.1./2.23.)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1년→1년 6개월(4회 분할가능) / ***10→2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급여지원 기간 5일→20일) **** 육아휴직 중 75%만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고,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 신설(‘25.10.23.) *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행정처분면제를 기존 PC방에서 성인‧청소년 오락실, 복합공간 등으로 확대(‘25.4.23.) *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인지‧확인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며, 사업자는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및 승인절차 간소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한 혜택**은 동일 적용(’25.4.23.) * 지정규모 : 50만m2이상→5만m2~30만m2 / 필수시설 : 3종→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 승인권자 : 시‧도지사(문체부 사전협의) →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사전협의) ***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지원 등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5.3.1.)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 **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 ▲다양한 교육자원 제공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5.1.1.) * 초등 1학년 우선 대상 → 초등 1~2학년 우선 대상 ** 11만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12만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 신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25.7.1.)하고, 아동양육비 등 지원(’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