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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T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우리는 전문 언론인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보도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언론의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HelloT 윤리강령

언론 자유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공정 보도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품위 유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정당한 정보 수집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올바른 정보 사용
우리는 취재활동 중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사생활 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취재원 보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오보 정정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정한다.
반론의 기회
우리는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준다.
갈등·차별 조장 금지
우리는 취재의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광고·판매 활동의 제한
우리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론인으로서의 의지가 모아진 윤리강령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실천요강을 덕목으로 삼는다.


HelloT 실천요강

언론 자유
  • 제1항 :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어떤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한다.
  • 제2항 :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협회 보도자유분과위원회에 침해사례를 즉각 고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한다.
  • 제3항 :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권과 비판 및 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공정한 취재 및 보도
  • 제4항 : 우리는 첫 번째 사명이 공정보도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제5항 :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활동에 있어서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 제6항 :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제7항 : 우리는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보도를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 제8항 :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 제9항 :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제10항 : 고의 여부를 떠나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 제11항 :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제12항 :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취재원을 철처히 보호한다.
  • 제13항 :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 빨리 이를 정정보도한다.
  • 제14항 :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가 발생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준다.
  • 제15항 : 지역·계층·종교·성·집단 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 제16항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하며,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
품위 유지
  • 제17항 :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 상품권, 회원권, 무료 숙식권, 과다한 할인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 제18항 :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제19항 : 단순한 보도편의만을 위한 [엠바고]를 약속하지 않는다. 불가피한 경우 취재원과 약속의 내용과 조건을 분명히 한 뒤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린다.
  • 제20항 :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제21항 :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 하지 않는다.

HelloT 윤리위원회 운영규약

명칭
이 위원회는 헬로티 윤리위원회라고 칭한다.
목적
위원회는 헬로티 윤리강령의 효과적인 실천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구성
위원회는 소속회사의 대표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이 회사소속 임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윤리강령의 실천방안 강구.
  • 윤리강령 실천 및 실천요강 위반사례에 관한 심의 및 징계회부 여부 결정.
운영
  •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1회씩 위원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개최하며 윤리강령 실천방안 등을 논의한다.
  • 임시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 임시회의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윤리위는 안건심의를 위한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부칙
  • 강령 및 실천요강 위반회원의 징계는 위원회의 회부결정을 거쳐 협회 운영위에 상정한다.
  •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2015. 4. 10 제정>
  • <2016. 2. 2 개정>
  • <2016. 2.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