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라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지원에 더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25.1.1.)
* 통상영향조사 및 기술‧경영 환경 진단과 함께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해외진출전략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 및 맞춤형 지원*(‘25.상)
* 1단계 첫걸음(디지털 기초역량‧상인조직화) → 2단계 고도화(온라인 입점‧근거리 물류) → 3단계 확산(고유상품 개발‧전국 물류) → 4단계 글로벌(해외플랫폼 입점 및 수출물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신산업 발전 지원(‘25.2.7.)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신고, 수송사업승인, 저장사업허가 등 전주기적 과정의 관리‧지원 및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