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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 정책]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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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행정처분면제를 기존 PC방에서 성인‧청소년 오락실, 복합공간 등으로 확대(‘25.4.23.)

 

*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인지‧확인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며, 사업자는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및 승인절차 간소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한 혜택**은 동일 적용(’25.4.23.)

 

* 지정규모 : 50만m2이상→5만m2~30만m2 / 필수시설 : 3종→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 승인권자 : 시‧도지사(문체부 사전협의) →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사전협의)

***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지원 등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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