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24.12.)
* 60㎡,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 주택 → 85㎡,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 마련(’25.1.17.)
* (드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및 운영 필요 요건 구비(실외이동로봇)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