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 ‘제3기 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 점검단’ 발족 시민·소비자단체·ICT 기관 등 전문가 구성...실제 기술 사용자 시각서 현장점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지난 11일 ‘제3기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국민 점검단(이하 점검단)’이 출범했다고 알렸다. 점검단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론칭되기 전 기술 안정성 등을 실사용자 관점에서 점검·분석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조직됐다. 해당 단체는 서민·소비자단체·ICT 기관·손해보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3기 점검단은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자 고지 의무, 사고 사전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이용자 보호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점검단은 구체적으로 국민 안전 현장 모니터링, 책임보험 적합성 검토, 제품·서비스 보안 취약점 진단 및 개선점 도출, 시민 체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수행한다. 이경록 NIPA 본부장은 “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 점검단은 규제 혁신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신기술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에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로,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와 연계해 개최됐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인 만큼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됐다. TF는 첫 활동으로 이번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과 상용화 프로그램에 대해 발제했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한국의 제도 및 기술 현황을 알렸다. 이번에 구성된 TF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국제협력 등에 대응해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
법무법인 원이 인공지능(AI) 기업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AI 축제 ‘TAS 2023(THE AI SHOW)’에 참가해 AI 기업과 관계자들을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I 개발은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문제에 놓여 있다. 제품과 서비스에 해당하는 규제 침범에 관한 위험도 있다. 하지만 현재 AI는 법적 쟁점을 하나씩 짚어가며 기술을 개발하긴 어렵다. 기술 개발 속도가 워낙 빨라 법적 문제까지 다루긴 어려워서다. 특히 자본과 시간에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의 경우 AI 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AI 기술이 상용화돼 대중이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법적 문제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더라도 법적 문제에 휩싸인다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된다.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또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업 입장에선 큰 손해다. 법무법인 원은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16일부터 양일간 AI 기업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에 나선다. 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리는 TAS
법제처 입법예고...기존 신제품·서비스와 유사할 경우 승인 대폭 간소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승인 기간을 대폭 줄이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하는 혁신 기업에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특례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 대상이 기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존 30일 이내 걸리던 관계 기관 검토를 15일 이내로 줄이고, 별도로 설치한 전문위원회가 실증특례 부여 등을 위한 심의를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법제처는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규제 추적조사..."개선된 규제도 현실에 안맞는 사례 있어" 신산업 규제 환경이 큰 변화 없이 수년째 답보 상태여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도출한 바이오·드론·핀테크·인공지능(AI) 분야 86개 규제의 개선 여부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년간 개선 완료된 규제는 8건으로 개선율은 9.3%에 그쳤다. 개선 진행 중인 규제는 21건,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다. 산업별로 규제가 개선된 사례를 보면 유전자치료 연구·검사 허용 2건,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수도권 드론 시험비행장 구축 등 드론 관련 3건, AI 법률 판례분석 1건 등이다. 신산업 분야 핵심 규제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선된 규제 8건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가령 핀테크 분야에서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 요건은 3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됐지만 일본(약 1억 원) 등보다 높아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크다. 소비자 직접 의뢰(
일자리 창출효과 1만1천명…혁신기술·서비스 한자리 모아 간담회 한 총리 "제도 개선해 불편 최소화"…최태원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규제 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낡은 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묻힐 뻔했던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 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하는 혁신 기업에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특례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기구로 활동하며,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지원하고 있다.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덕수 총리는 인사말에서 "그간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수도 매년 약 200건씩 늘어나서 현재 860여건에 이르고, 실증기간 중임에도 이미 80여건의 규제개
기계장비 공유경제, 신기술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등 실증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의 경우, 가동률이 낮은 고가의 설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해 기계주는 추가적인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더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는 차세대 버스정류장에 디지털전환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승하차객에게 안락한 환경에서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위원회가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이 되었다. 그중 123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55억원, 투자 2813억원을 달성하고 59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4건의 스마트 서비스가 추가로 승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2020년 2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래,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 착수하게 되는 4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 순찰로봇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관악구청 컨소시엄)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를 통해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 AI 기반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뉴로다임)는 제주시에서 실증하게 된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승인 수소 이동수단 범위 확장, 주차로봇 이용 가능해져 ▲ 산업부는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총 10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헬로티 = 김동원 기자]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가 폐기물로 전락하지 않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수소차 뿐만 아닌 트램, 지게차, 굴삭기도 수소로 사용하게 됐고, 지능형 주차로봇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9일, ‘20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큐알(QR)코드 인식 기반의 지능형 주차로봇 서비스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10건의 안건 중 8건이 ‘한국형 뉴딜’ 관련 안건으로 산업부는 디지털경제, 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총 10건의 과제가 승인돼 올해 누적 45건의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전망이다. 성윤모 산
[첨단 헬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라면,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어도 실증 및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월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조하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또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지난 해 12월 31일 개설하였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