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 택시로 화물 나르고, 전세버스로 수요응답형 택시처럼…
국토부,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 17건 규제 특례 부여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다양한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실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을 택시 화물 운송, 전세버스 복합 운송 등 총 17건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4차 회의까지 부여된 33건의 실증 특례와 1건의 적극 해석에 이어 17건의 특례가 추가로 승인되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 부처의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주요 실증 특례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퇴근 전세버스, 운행 외 시간에는 교통 취약지역 DRT 서비스로 변신 (스튜디오 갈릴레이)
출퇴근 시간 외에는 활용도가 낮았던 전세버스가 교통 취약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 면허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교통 불편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산간·오지 마을 택시, 소화물 운송까지 책임진다 (에스 에스컴) 여객 운송과 연계하여 마을 택시를 소화물 운송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된다. 이는 생활 물류 서비스 접근성이 낮았던 산간·오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물류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3. 스마트폰으로 내 차 움직인다? 원격 제어 차량 실증 (기아)
자동차 공유(카셰어링)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 운전에 대한 특례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차량 배치 및 회수 과정이 간소화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주차 걱정 끝! 공동주택 내 자동 발렛 주차 시스템 도입 (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
공동주택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전자가 하차한 후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특례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5. 급발진 걱정 덜어줄 페달 오조작 방지 및 속도 제한 기술 실증 (스카이오토넷)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가속 시 액셀러레이터 가속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안전 기술 실증을 위한 특례가 부여된다.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아 안전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자율주행 시대 대비, 통합 검사 시스템 구축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 검사 시스템 실증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첨단 검사 장비 정의 및 전자 제어 장치 검사 기준 등에 대한 특례가 부여된다. 이는 미래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안전 검사 체계 구축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제이카), 교통 약자 이동 지원(동행 등 3건), 화물차 대여 서비스(정직한 물류 등 2건), 모바일 폐차 중개(잘가내차 등 3건), 플랫폼 택시 임시 면허(레인포컴퍼니), 중고차 장기 렌트(듀오카) 등 11건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가 부여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모빌리티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여객 운수와 화물 운송, 전세버스와 DRT 등 교통 서비스를 융합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통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