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승인
수소 이동수단 범위 확장, 주차로봇 이용 가능해져
▲ 산업부는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총 10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헬로티 = 김동원 기자]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가 폐기물로 전락하지 않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수소차 뿐만 아닌 트램, 지게차, 굴삭기도 수소로 사용하게 됐고, 지능형 주차로봇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9일, ‘20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큐알(QR)코드 인식 기반의 지능형 주차로봇 서비스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10건의 안건 중 8건이 ‘한국형 뉴딜’ 관련 안건으로 산업부는 디지털경제, 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총 10건의 과제가 승인돼 올해 누적 45건의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전망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상방역을 위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요구도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샌드박스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대비한 규제문제 해결을 위해, 샌드박스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아닌 자원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LG화학, 굿바이카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자체 보유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택시 회사(KST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한다.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연간 약 7만Km로 길어 2~3년 안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렌탈 사업모델에 적합하다고 평가된다.
이 사업모델로 택시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구입할 수 있다.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활용해 배터리 관리도 최적화할 수 있다.
LG화학은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 제작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을 수행한다. 배터리 렌탈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는 차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컨테이너를 실증한다. ESS 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한 다음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해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굿바이카는 현재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의 목적으로 전력이 필요하여 소규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 실증을 신청했다.
이들은 모두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여러 개를 합쳐서 전기차 충전용(현대글로비스, LG화학, KST모빌리티) 또는 태양광 발전용(현대차)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거나, 작은 용량으로 나눠서 캠핑용 배터리로 활용(굿바이카)하는 등 활용 용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LG화학, 굿바이카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폐기 시엔 환경에 악영향, 재사용으로 다양한 사업 모델 창출
현재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므로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토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환경부와 국표원은 사용 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가치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하여 만든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코자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적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청기업의 배터리 대여 사업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대해 2년간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들은 안전에 유의하여 실증을 진행하고, 실증 결과가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기간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부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재사용할 경우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되어 다양한 사업 모델이 창출될 수 있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29년에는 8만여 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에너지경제연구원)되는 상황에서, 이를 재사용하기 위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 후 배터리의 자원으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이동수단 범위 넓어져
현대로템과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및 ‘수소이동수단 통합형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에 수소버스용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배터리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 시험차량을 제작하고, 트램노선을 따라 시험주행을 한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트램을 포함해 수소차·수소버스·수소건설기계·수소이륜차·수소드론 등 다양한 수소이동수단의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충전 가능하며, 수소전기트램을 포함한 타 건설기계 등은 충전이 불가하다. 또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는 도시공원인 창원시 덕정공원 일대에 구축할 예정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소충전소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번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은 관련부처인 산업부·국토부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실증결과를 향후 기준마련에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통합형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도, 향후 보급될 다양한 수소이동수단의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가스안전공사의 장착안전성 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소충전소는 충전시 충전소와 내압용기의 부합여부 확인 등을 거쳐 실증을 수행토록 했다.
수소전기트램은 미세먼지·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아 디젤버스대비 친환경적이며, 지하철처럼 대량수송이 가능하면서도 지하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무(無)가선으로 운행이 가능하여, 기존 유선트램대비 도시미관상 장점이 있어, 차세대 도시교통수단으로 상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이 시범운영 되며, 모든 수소이동수단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도 구축되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대로템과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및 ‘수소이동수단 통합형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초연결, 초지능화시대 디지털발전 생태계 구축
한국전력공사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보일러·터빈·발전기·보조기기 등 발전소 주요기기에 사물인터넷(IoT)센서를 부착해 전주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가진단고장예측, 원격기술지원 등 발전소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미래형 발전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독립법인인 한전과 발전 자회사간(‘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 통신설비를 연계하는 것이 제한됐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국가주요보안시설로서 발전소의 특수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발전소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안성 사전 검토를 거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자가진단, 예측정비, 원격기술지원 등을 통해 발전효율 향상과 발전 사고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 발전분야 신(新)서비스 개발을 통한 운영 비결 보유로 디지털 발전소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주차, 이젠 지능형 주차로봇이 알아서 척척
마로로봇테크는 ‘큐알(QR)코드 인식 기반의 지능형 주차로봇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미로로봇테크는 주차장에서 QR코드로 위치와 경로를 인식하여 주차장 내 정확한 주차위치에 자동차를 이송·주차하는 지능형 주차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주차장법’상 지능형 주차로봇은 기계식주차장치에 해당하나, 지능형 주차로봇 시스템에 대한 안전도 인증 등 기준·규격이 부재하여 안전도 심사 및 인증이 제한됐다.
규제특례심의위는 로봇주차 서비스를 통한 주차장 설치비용 감소, 주차효율 증가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일반 운영 시에 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하여 정상작동 여부, 정확도 등을 확인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승인으로 기존의 직접 운전하여 주차하는 주차방식에 비해 동일한 공간에 30% 이상 주차대수가 증가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 중 안전사고 방지 등 편의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실증을 통해 주차·물류분야의 로봇 활용기술 개발이 촉진되어, 로봇산업 국제 경쟁력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배달, 순찰부터 가스누출 점검까지 로봇이 한다!
도구공간은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번 실증은 전주 제2산업단지 부근 및 만성동 내 일부 주거지역에 로봇6기를 투입해 ▲오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 6종의 유해가스 누출여부를 점검하고 ▲치안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상 차는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하다. 또한, 순찰로봇은 자율주행 이동경로 설정 및 순찰활동시 외부 카메라로 영상정보를 취득해야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상 등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제한된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순찰로봇을 통한 가스누출 여부 정기점검으로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폭력·화재상황 발생도 감지가 가능하므로 도시치안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현장요원 지정, 실내안전성 시험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등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며 실증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통한 주기적인 가스누출 점검으로 전주 산업단지 인근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음식배송·무인순찰·가스유출점검·소독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로봇활용 기술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예정이다.
▲ 이번 규제 샌드박스로 배달, 순찰부터 가스누출 점검까지 로봇이 할 수 있게 됐다.
의료 폐기물로 인한 감염? 이젠 발생즉시 멸균처리
메코비는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기존에 허용된 증기방식 멸균분쇄기기보다 멸균성능이 우수한 소독제 방식이며, 의료폐기물 발생현장(수술실 등)에서 즉시 멸균처리가 가능한 소형화된 기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중 ‘소독제’ 방식에 대한 기준·규격·요건이 부재하여, 국내 도입이 불가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소독제 방식의 멸균분쇄기기 도입에 대해 2년간 10대 규모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환경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실증기간 동안 전문 검증기관 참여하에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실제 멸균효과 및 주변환경(대기,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수술실, 격리병동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즉시 처리하여, 보관·운반 시 감염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멸균분쇄된 의료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분이 가능하여, 소각시설부족으로 인한 의료폐기물 방치우려 경감, 처리비용 절감 등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꼬이는 플랫케이블, 시장출시 해결
LS전선은 플랫(Flat) 타입 및 다양한 소재의 케이블, 코드 탈착 기능 등을 적용한 7종의 배선기구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번에 신청한 배선 기구는 ▲플렉서블 코드셋 ▲친환경 고효율 코드셋 ▲고급음향기기용 코드셋 ▲플렉서블 코드 멀티탭 ▲친환경 고효율 멀티탭 ▲코드 탈착형 멀티탭 ▲고급음향기기용 코드 탈착형 멀티탭 등이다.
신청제품(배선기구)은「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인증대상으로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판매가 가능하나, 적용할 안전인증기준 부재로 안전인증 취득이 불가해 시장출시가 불가능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안전성 검증 항목을 국표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새로운 형태 및 소재의 배선기구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되어 국내 배선기구 시장이 성장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성능 배선기구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여, 성능 및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 양성화 및 국내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