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에 위치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 169만㎡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4호선 선바위역 주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서울대공원, 양재천 등 문화 시설과 자연환경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정부는 이 지구에 약 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6.5천 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또, 과천 지구는 역세권 복합개발 존으로 설정해 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바이오 의료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반도 마련했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통해 위례 과천선, GTX-C 정부과천청사역 신설 등 대중교통 기반의 광역교통도 확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보상, 문화재 조사 등의 사업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5년부터 택지 조성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2028년에는 주택을 착공하여, 2029년에는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너지 효율에 관한 관심이 고조 되는 가운데 지열 시스템 시공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주식회사 지앤지테크놀러지가 개발한 고심도 지중열교환 기술은 지중 열교환기를 고 심도(250∼300m)까지 삽입 설치하고, 지중 열교환기의 상부와 수평 트렌치 배관 등에 누출 센서와 스마트 태그를 설치해 유지관리 및 매설 부분 위치 파악을 개선한 건설기술이다. 국토교통부는 '22년 제929호 신기술로 지정하였으며, '하중 부가재를 이용한 고심도 수직 밀폐형 지중열교환기 시공 기술'로 지열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지열 발전은 지열 공 내부의 지하수 때문에 지열 코일과의 설치 깊이가 220m 내외로 제한되어, 지열 공 한 개수당 열교환 용량이 3RT 내외로 작았다. 그러나 이 신기술은 부력 감쇄용 하중 부가재를 설치하여 지열 코일과의 설치 깊이를 250~300m로250-300m로 늘렸으며, 단위 지열 공당 열교환 용량을 최대 6RT 내외로 향상시켰다. 기술 보호기간 '22.03.31 ~ '30.03.30일까지인 해당 신기술은 지열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천공 공간 축소에 따른 시공 편의성 향상, 지열 냉난방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판사 외 2인)은 최근 주요 판결로 상가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 재건축 계획을 통보한 것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의 개요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3년의 임대 기간만 보장할 수 있다고 통보했으며, 임차인은 이러한 통보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물이 39년이 넘는 노후 건물이고, 임대인이 이미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에서도 재건축 계획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건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 기간은 재건축 계획과 대체로 부합하며, 특별히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거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찾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으므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음을 들어 임대인의 통보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 부처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 조사는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최근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 보증 공사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 매물 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거래 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 증여 등 의심 거래
국토교통부는 13일 베트남 하노이시에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 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협력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협력 센터는 지난 18년 양국 정상회담 및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가 체결한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ODA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내 건설 IT산업의 베트남 진출 거점과 양국의 스마트시티 협력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과 양국의 국제 공동연구,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기술 교류 등 양국 스마트시티 발전과 협력을 위한 구심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 정책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 ODA 중점 협력국이며, 국토교통부 ODA 협력이 활발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ODA를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등 주택 도시개발, 공항, 철도 등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한-베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부동산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분야 유망 새싹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2024년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대상 수상자로 (주) 뉴아이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8월 1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2024년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경진대회에 공모한 63개 팀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19개 팀을 대상으로 창업 컨설팅이 포함된 창업캠프와 발표 심사 과정을 거쳐 총 7개 수상 팀을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주) 뉴아이의 부동산 세금 계산 설루션 TAX AI는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 종류와 거래 순서, 과세 등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양도세, 상속세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서비스를 제시함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2개 팀으로 도전 창업 부문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 구조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합하여 노이즈 캔슬링을 이용한 층간 소음 저감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층간 소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주) 메타 이노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장 도약 부문에서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내를 위해 최적화된 보행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 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 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만 명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장인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부 금액 300만 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
국토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기존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가 폐지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AMC 설립 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더불어, 국토부는 지난 6월 17일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 상생 리츠 도입,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양도 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 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8월 1주(8.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7% 상승, 전세가격은 0.06%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상승 폭을 유지, 서울은 상승 폭이 축소, 지방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등은 상승, 울산, 충남은 보합, 대구, 대전, 제주, 경남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증가, 보합 지역 및 하락 지역은 감소했다. 수도권은 서울 0.26% 상승, 인천 0.10% 상승, 경기 0.11% 상승했다. 서울은 선호 지역 중심의 상승 거래와 매도 희망 가격 오름세로 매수 심리가 조급해지고 있으나, 휴가철 매수 문의 감소 및 매물 가격 급상승 단지에 대한 매수 주저 현상이 상승 분위기를 일부 상쇄시키며 상승 폭은 감소했다. 지방은 5대 광역시 0.05% 하락, 세종 0.03% 하락, 8개도 0.00% 보합을 기록했다. 대구는 북구, 달서구, 남구 등의 구축 위주로 하락, 대전은 유성구, 중구, 동구 등의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
정부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통해 우량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 과제로는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고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공공지원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용적률, 세제, 금융, 보증 지원을 통해 사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강화하며,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추진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 신속하게 공급을 확대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발표하는 등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약을 제공하고,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 선분양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를 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등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 신축 매입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을 신규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공공 신축 매입을 확대해 2025년까지 11만 호 + α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
국토교통부가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 도시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대한 국토‧도시계획 학회, 한국 도시계획 기술사 협회,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이슈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운영 사례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종합 계획으로, 현재 127개 지자체가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방재 및 안전, 주택 공급, 일자리 창출 등 각 도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시기본계획을 백화점식 종합 계획에서 이슈 대응형 전략 계획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지자체 설명회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24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 공모를 실시한다. 이 공모는 우수 공공건축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됐으며,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에 이바지한 조성 주체에게 시상한다. 공모는 공공건축, 혁신 행정, 국민 참여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공공건축 부문은 우수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한 발주기관, 설계자, 시공사에 대상, 우수상, 특별상 등 상장 및 표창 12점을 수여한다. 혁신 행정 부문은 공공건축 조성 업무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한 기관에 국토교통부 장관상 1점을 수여한다. 국민 참여 부문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좋은 공공건축을 주제로 사진이나 동영상 응모로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작과 우수작에 상장과 부상이 지급된다. 8월 12일부터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모 지침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소통 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 공공건축 사례가 널리 확산하고, 건축물의 품격 제고를 통해 건축 문화 진흥과 국토 경관 향상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8월 10일(토) 새벽 첫차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는 별내역에 방문하여 사업 경과와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별내선은 남양주(별내, 진건), 구리(갈매, 다산)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15년 9월 착공 후 10년 만에 개통하는 광역 철도이다. 약 1조 3,806억 원이 투입되었다. 총연장 12.9km인 별내선은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다산역, 동구릉 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 호수 공원 역, 암사 역사 공원 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기존에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버스로 55분이 소요되었으나, 별내선을 이용하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기존 이동시간 대비 20분 이상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내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대형 중전철 형식으로, 6칸 1편성 936명이 정원이다.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받는다. 개통 전 8호선은 20편성이 운행되었으나, 개통 후에는 증편되어 29편성이 별내선과 8호선을 운행할 예정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산업 혁신을 이끌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2024 스마트 건설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챌린지는 8월 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BIM 등 5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스마트 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분야별로 관련 공공기관들이 역할을 나눠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다. 참여 기관은 안전관리 분야의 국토안전관리원, 단지·주택 분야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 분야의 한국도로공사, 철도 분야의 국가 철도 공단, 그리고 BIM 분야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다. 이번 챌린지에서는 분야별로 최우수 혁신상(각 1팀, 상금 3,000만 원)과 공공기관장상(각 3팀,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 경연 주제는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 건설 현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의 주요 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 단지·주택: 생산성 향상 및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로: 드론, 로봇, 비파괴 조사 장비 등을 활용한 도로 구조물 점검의 무인화 및 자동화 기술, 철도: 철도 건설 현장 중심의 실시간 데이터 관리 및 스마트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 하는 목적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 새로 도입된 통합계획과 통합심의의 세부 절차를 마련한 개정안으로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기업도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개정된 「기업도시 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최소 개발 면적 기준 완화와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의 도입이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 개발 면적 기준이 기존 100만 제곱미터에서 50만 제곱미터로 완화되며,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통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가 규정된다. 공청회는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되어야 하며, 실무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재해 등 전문가별 필수 최소 인원이 규정된다. 이번 개정은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