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빈 공간 178개 확인, 위험구간 지하 빈 공간 찾기 단계적 확대(′23년 1,665km → ′24년 2,200km) 제2차(′25년~′29년)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착수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23.1월~’23.12월)한 결과, 178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3년 한 해 동안 서울시·부산시 등과 함께 상습침수 지역 등 위험구간 대상 약 6200km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반탐사 과정에서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와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여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본격적인 장마철에는 국지성 폭우지역과 지반침하 사고주변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긴급 탐사를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4년에는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약 2,200km 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26년까지 연간 4,20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자동차등록누적등록대수는 2491만 대를 기록한 이후 2023년 상반기에 91만8000대가 신규등록됐으며 2023년 6월말 기준 2575만7000대가 등록돼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0만 대를 넘어섰다. 자동차이용의 편리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자동차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중에 주차장에 관한 분쟁으로 국민편익이 손상되는 일도 많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인 법률 제19983호를 일부개정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도 주차방법의 변경 등이 가능하게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국토교통부는 1월 4일(목)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하였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10,944건 결정중 처리결과는 가결 688건, 부결 74건, 적용제외 및 이의신청 기각 24건으로 심의됐다. 적용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부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 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1월4일 기준으로 832건이었으며 이중 397건 인용, 395건 기각, 40건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누계 10,94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누계는 757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에 대한 위원회처리건수 총 13,384건 중 가결 10,944건으로 81.8% 부결 1,166건으로 8.7%, 적용제외 879건으로 6.5%, 이의 신청기각은 39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4년 1월 1주(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4%) 대비 하락폭 확대됐다. 수도권(-0.05%→-0.06%), 서울(-0.03%→-0.04%) 및 지방(-0.03%→-0.04%)은 모두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 (5대광역시(-0.05%→-0.05%),로 보합, 세종(-0.03%→-0.02%)로 하락폭 주춤, 8개도(-0.01%→-0.03%)) 하락폭 확대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대구(-0.07%), 경기(-0.07%), 부산(-0.06%), 전남(-0.05%), 경남(-0.04%), 광주(-0.04%), 제주(-0.03%), 경북(-0.03%), 충남(-0.03%), 충북(-0.03%) 등이 하락했다.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33→24개)은 감소, 보합 지역(8→11개) 및 하락 지역(135→141개)은 증가로 조사 됐다. 수도권은 -0.06% 로 서울 0.04% 하락, 인천 0.03% 하락, 경기 0.07% 하락 ,서울 -0.03% → -0.04% 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매수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개정보 전국산업단지 일반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총1381개의 산업단지가 있다. 산업단지는 국가 생산력의 산실이며, 지역 발전의 근간이라 할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23.3.15,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하여,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용인은 예타면제),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 국토부1차관)」을 발족*하여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하였으며,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하였다.
2024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의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개선사항과 표준품셈개선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 하는 것으로 시공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포함한 금액 이며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앞으로도 현장 조사 중심으로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기술과 관련된 표준품셈 항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스마트 기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총 1,852개 표준시장단가 중 411개 단가(토목 255, 건축 110, 기계설비 46)는 현장조사를 통해 개정하였고, 그 외 1,037개 단가에 대해 건설공사비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최근 8개월 간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23년 5월) 대비 4.56%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404개의 단가는 3D 모델링 기반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