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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위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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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분쟁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 관련 금융 비용 지원, 지식재산공제사업 우대혜택 제공, 기술보호사업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분쟁 대응에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특허분쟁과 관련해 모든 단계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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