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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덤핑방지관세 최종 의결…국내 산업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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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불공정 수입로봇에 최대 43.6% 관세…공정 경쟁과 공급망 안정 기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일본과 중국산 산업용로봇의 덤핑 행위가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준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최대 43.6%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며,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요기업의 공급망 안정이 기대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 이하 무역위)는 지난 26일, 제471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사건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최종 긍정판정하고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의결하였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은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으로, 동 제품에 대해서는 ’25.11.21.부터 21.17~43.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이번 덤핑조사건은 ‘25년 3월에 HD현대로보틱스가 조사 신청한 것으로, 지난해 5월에 조사를 개시하여 해외 현지실사, 수요산업 현장 방문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을 결정하였다.

 

무역위는 "이번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불공정 경쟁 해소 및 국내 산업용로봇 생산기반이 유지되어 궁극적으로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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