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혁신 성장 정책’ 청와대 발표…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강화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연구개발(R&D)과 스마트공장 지원을 대폭 확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불공정관행 근절과 기술 보호 강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신규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R&D(연구개발)와 스마트공장 생태계 구축 등 다각적 지원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3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향후 정책 청사진을 담은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중기부는 실험실 단계의 기술을 실제 시장 매출로 전환하는 ‘R&D 역량 강화’ 방안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팁스(TIPS) 방식의 R&D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AI(인공지능), 바이오, 방산(방위산업), 기후테크 등 4대 신산업 분야에 R&D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장성을 고려하는 ‘한국형 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STTR)을 신설하고, 정부 자체가 혁신 기술의 초기 구매자가 되도록 공공조달 제도 역시 개선할 방침이다.
스마트공장 정책도 한층 고도화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개선과 경영성과 향상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K-뷰티와 K-푸드 등 업종별 맞춤형 파트너십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를 넓힌다는 복안이다. 특히 내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지원과 융자 인센티브 제공, 온라인·테크서비스 등 차별화된 수출 지원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별로 지원 한도와 국비 지원을 차등 조정해 정책의 지역 확산과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같은 날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정책을 발표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층적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단체협상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의 ‘담합 규정 배제’ 도입을 검토하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화를 신설해 점주들의 협상력을 강화한다. 하도급기업 및 대리점주에게도 단체구성권을 부여,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기술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기술보호 감시관 운영과 직권조사 확대, ‘찾아가는 기술탈취 상담소’ 운영 등 현장 밀착형 제도도 추진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법원 자료 제출 의무화로 피해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역시 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하도급, 가맹, 유통 분야의 대금 미지급·지연, 비용 전가, 부당특약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한층 엄격해진다.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공정위 조사 인력도 확충되며, 정액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배로 상향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익명제보센터, 신고 포상금 상향, 지급 대상 확대 등 신고 활성화 방안 또한 함께 도입된다.
이번 중기부와 공정위 정책 발표는 중소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실행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업계는 이번 대책이 실제 시장 현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실질적 지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