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배너

전세 사기 피해 예방, '3‧3‧3 법칙'만 기억하세요!

URL복사

 

국토부, ‘3‧3‧3 법칙’ 담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종합 안내서 발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 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종합 안내서」(정식 명칭: 전세 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약 전·중·후 3가지씩, ‘안심 계약 3‧3‧3 법칙’ 제시

 

이번 안내서의 핵심은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각각 3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안심 계약 3‧3‧3 법칙’이다.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 조사 △임차 주택 권리관계 확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강조했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안전 특약 포함) 사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온·오프라인 배포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온라인·오프라인 배포안내서에는 전세 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 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정리한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가 포함됐다.

 

체크리스트는 QR코드를 통해 안내서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직방·다방·한방·네이버부동산·부동산테크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또한 주민센터, 은행, 중개사무소 등 민원 현장에서 실물로도 배포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 과정에 전세사기 예방 내용을 포함해 예비 임차인과 중개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체크해야 할 항목 꼼꼼히 점검 필요 

 

국토교통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법 개정 이후 피해 예방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라며, “국민이 전셋집을 구할 때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해 필수 확인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타까운 피해를 막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문가 조언 

 

중랑구의 김경옥 개업 공인중개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 공문서의 국가적 공신력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법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 공문서를 그대로 믿고 계약 등을 실행 하기 위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현행 부동산 관련 공문서의 맹점을 피력했다.

 

그는 "등기된 사실관계는 그나마 확인할 수 있지만, 특히, 미등기 권리관계는 공인중개사들이 확인 할 수 있는 정도로 고난도의 사항이라 중개업자들의 선관의무와 함께 계약당사자의 세심한 점검이 필요 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계약당사자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심 계약 3‧3‧3 법칙’에 담아 국민에게 배포하게 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안전한 부동산 거래와 국민 재산 보호 차원에서 반가운 조치"라고 전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배너



배너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