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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15일 택배 쉬는 날…CJ대한통운, 휴식 있는 물류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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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오는 14일과 15일 시행되는 ‘택배 쉬는 날’을 앞두고 전국 집배점과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마쳤다.

 

CJ대한통운은 이를 위해 13일부터 신선·냉장·냉동식품 등 단기 보관 상품의 집화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고객용 앱과 현장 종사자용 ‘로이스 파슬(LoIS Parcel)’ 플랫폼을 통해 전국적으로 안내를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택배 쉬는 날’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고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택배 쉬는 날’ 제도는 2020년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가 함께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 공동 선언’을 발표하며 시작됐다. 이 제도는 개인 휴가가 아닌 업계 전체가 동시에 쉬는 집단 휴무 방식으로 택배기사에게는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권리를, 고객에게는 사전 예고된 안정된 서비스 일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CJ대한통운은 단순한 휴무를 넘어 택배기사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업계 최초로 전액 회사 지원의 건강검진을 도입했으며 ‘찾아가는 건강검진’과 야간·주말에도 가능한 ‘핀셋 검진’ 등을 통해 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또 업계 최초로 ‘작업중지권’을 도입해 폭염·폭우 등 천재지변 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휴식 규정을 마련해 모든 사업장에서 50분 근무 후 10분, 100분 근무 후 20분의 휴식을 의무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체감온도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본사가 직접 실행 여부를 점검할 정도로 엄격하게 운영된다.

 

아울러, 출산·경조사 휴가 외에도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 특별휴무’ 제도를 신설해 택배기사의 자율적 휴식권을 확대했으며, 여름철을 맞아 생수, 쿨토시, 쿨링패치 등 여름나기 용품을 제공하고 커피차 이벤트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케어도 강화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건강과 휴식을 지키는 일이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택배 쉬는 날’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켜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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