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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걱정 덜어준다…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에 최대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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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출 신고된 건 가운데 수출자가 직접 물류비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2024년 기준 연간 직접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실제 발생한 수출 물류비의 70%를 지원하며, 약 100개 사를 선착순으로 선정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해상 및 항공 국제운임뿐 아니라 국내외 창고보관료, 내륙 운송료 등 수출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주요 물류비 전반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제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판로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 구조를 안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촉매제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6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추가 예산이 3차 모집에 반영되면서 상반기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에 추가 확보된 예산을 통해 보다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도내 기업들이 수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오는 8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고문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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