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의 피해 보증금 회복률이 7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피해 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은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가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받아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매와 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으며, 이들의 평균 피해 금액 1억 2천400만 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매와 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천700만 원으로 피해 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4천4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천100만 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 대상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483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는 4,332명 중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 적발하여 128건의 수사 의뢰와 행정처분 333건(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124건, 과태료 201건) 처분이 있었던 1·2차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한 결과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 경찰 수사 의뢰.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 타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
부동산원 통해 연구용역…불법의심 이상거래 선별모형 구축 정부가 전세사기 등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하는 부동산 이상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조직화·지능화·광역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거래 자료와 AI·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통해 거래패턴과 보유기간, 보유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한 뒤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상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과 대규모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조사를 거쳐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 수행은 한국부동산원이 맡고, 용역 기간은 6개월이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우선매수할 때 '가격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할 때 적정 매입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서 피해자의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간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LH나 지방공사 등이 피해 주택을 대신 낙찰받아 이를 임차인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우선매수권 행사 금액이 싼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제3자에 의해 비싸게 입찰이 들어오면 LH가 굳이 비싼 값에 대신 매입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LH가 특별법을 통해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피해 주택의 대부분은 임차인의 전세계약에 앞서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낙찰대금을 선순위 금융기관이 대부분 가져간다. 만약 피해주택이 고가 낙찰되면 권리관계에서 후순위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금액도 커질 수 있지만, 이 경우 제3자 낙찰을 인정하는 게 낫지, LH가 높은 가격으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이유
신한카드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청구하며, 이때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 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일 이후 고객이 사용한 단기/장기 카드대출 이자율 30% 할인도 적용된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행한 전세피해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전용 ARS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받는다. 신한카드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ESG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지원을 실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매절차 중단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등이 피해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근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17일 현재 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캠코는 금융기관과 약정을 통해 부실채권(MPL)을 매입하는데, 이 가운데 이번 전세사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미추홀구 지역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포함됐다. 캠코는 지난 3월 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이후 피해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기일을 연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3명의 극단적 선택을 부른 일명 '건축왕'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금액이 커 해당 주택이 저가에 낙찰될 경우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최우선변제액만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