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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효과 가시화, 피해보증금 회복률 78%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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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의 피해 보증금 회복률이 7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피해 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은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가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받아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매와 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으며, 이들의 평균 피해 금액 1억 2천400만 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매와 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천700만 원으로 피해 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4천4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천100만 원으로 피해 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 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 나타났으며, 현재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계속 거주 중이다. 한편,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의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2,250건은 현장 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할 수 있음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와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총 307호이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에는 피해자들이 조기에 매입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LH와 함께 패스트 트랙을 마련했다. 또한 매입 가능 여부 판단 이후에는 피해 주택의 경매와 공매가 조기에 이루어져 실질적 피해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법원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개최하여 2,062건을 심의하고, 총 8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8,666건이며,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69건이 되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피해 지원 총괄과장은 "개정 특별법의 피해 주택 매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금액보다 약 2배 큰 피해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었고,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다"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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