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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1000호 돌파…피해자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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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개최(6월 11일, 18일, 25일)해 총 2,151건을 심의하고, 이 중 1,03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 11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3조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 인정받았다. 반면,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249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으로 적용 제외, 194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23년 6월 법 시행 이후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1,437건에 달하며,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은 총 1,019건, 피해자 지원 총계는 34,251건에 이르고 있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전체 사건은 47,701건으로, 가결률은 약 66%에 달한다.

 

한편, 피해 주택 매입 실적도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11월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의 실질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게 설계됐다.

 

2025년 6월 25일 기준으로 총 12,703건의 매입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7,027건은 사전 협의 단계, 8,351건은 심의 중이다. 특히 매입 불가 판정을 받았던 4,819건은 개정법에 따라 재심사 중이며, 3,946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1,043건은 실제 매입이 완료됐다. 기타는 22건이다.

 

실제 매입된 1,043건 가운데 1,022호는 우선매수권 행사, 21호는 협의매수 방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99호 ▲경기 201호 ▲인천 222호 ▲대전 147호 ▲부산 56호 ▲울산 1호 ▲광주 14호 ▲전남 11호 ▲대구 156호 ▲경남 25호 ▲경북 51호 ▲충북 25호 ▲강원 3호 ▲세종 10호 ▲전북 1호 등이다. 매입 실적은 제도 시행 초기인 작년 12월에는 월 6호 수준이었지만, 2025년 6월에는 282호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특히, 개정법 시행 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건축법 위반 건축물 73호도 매입 대상에 포함돼 피해자의 폭넓은 주거 안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주거, 금융, 법률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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