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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 국회 보고…피해자 3만4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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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따라 반기마다 보고…지역별 피해·사기유형 분석 및 지원 현황 포함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 개최된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라 6개월마다 국회 상임위에 실태조사를 보고하는 두 번째 절차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피해자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인원은 5월 31일 기준 총 30,400명에 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피해자들의 신고 내용과 법원,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 연령, 지역, 주택 유형, 사기 수법 등을 종합 분석했다.

 

정부는 피해자에 대해 공공임대 및 피해 주택 매입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대책, 저금리 전세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및 법률 서비스 제공, 생계비 지원 및 심리 상담 등 생활 안정 프로그램과 같은 종합적인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 전세사기 예방 강화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담았다.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 투명성 제고, 정보공개 강화, 공적 보증 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실태조사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의 미비점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며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향후에도 반기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회에 보고하고, 피해자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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