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안 의결…7월 1일부터 시행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0.5%로 인하…농지보전부담금도 20%로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 항공권 발급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되며 12세 미만 아동은 아예 면제된다. 또,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인하(복수여권) 또는 면제(단수여권)되고, 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도 3년 간 50%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3.7%를 단계적으로 1%p 인하해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km 이하(지자체별 제한속도 운영)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없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