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등 우선 적용해 교통약자 보호, 대형 프로젝트 확대 전망 라온로드가 스쿨존과 실버존에 등 보행약자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AI 스마트 횡단보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성남산업진흥원이 지역문제 해결형 실증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관련 협약에 따라 라온로드가 구축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는 AI, IOT, ICT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AI 딥러닝 기반 영상검지 및 분석 기술을 통해 보행자 횡단 상황에 따른 교통 신호시간 연장 및 조절, 보행자와 운전자에 안전관련 정보와 경고 등 다양한 보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는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우선 도입해 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에 활용된다. 라온로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야탑고등학교 인근에 ‘AI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시작으로 어린이, 학생, 노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라온로드는 지난해 세종시 스마트 횡단보도, 부산시 비신호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모회사인 AI 전문기업 라온피플의 AI 트래킹 기법을 적용해 정확한 보행자 이동 정보를 파악하고, 행동 분석에 따라 이동 및 경고 등의 음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km 이하(지자체별 제한속도 운영)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없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