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인력 대비 3년간 4200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 도출” 워키 T1(Worky T1), 대형 공간 효율적 관리 구현 기대 에브리봇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대응 방안으로 자사 청소 로봇 ‘워키 T1(Worky T1)’을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장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 대상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향후 노사 분쟁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인력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로봇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에브리봇은 워키 T1 도입 시 이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워키 T1을 도입했을 때 청소 인력 1명 고용 대비 3년간 4200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오피스·호텔·병원·학교·쇼핑몰·공장 등 대형 상업 공간의 인건비 절감 솔루션으로 활약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Worky T1은 물청소, 흡입, 걸레질, 먼지 쓸기 등 작업을 수행하는 4-in-One 클리닝 시스템을 갖췄다. 특히 2만 파스칼(Pa)의 흡입력과 3차원 라이다(3D LiDAR) 센서를 탑재했다. 이를 통해 높은 청소 성능과 정밀한
사단법인 한국자동인식산업협회(회장 최재균, 이하 KAIIA)는 지난 17일 서울 구로에 위치한 이비즈센터 세미나실에서 KAIIA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3년 체크 노동법과 고용지원금'이라는 주제로 노무법인 다현의 김광태 대표가 직접 강연을 맡아 진행됐다. 세미나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개정된 노동법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주요 노무상담 사례를 토대로 채용관리, 운영관리부터 퇴사관리 다뤄졌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고용지원금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됐다. KAIIA 최재균 회장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자주 바뀌는 노동법이나 고용지원금 등을 체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렇듯 회원사들이 놓칠 수 있는 이슈나 사안들이 많다.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