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규제 푼다
마을 택시로 화물 나르고, 전세버스로 수요응답형 택시처럼… 국토부,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 17건 규제 특례 부여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다양한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실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을 택시 화물 운송, 전세버스 복합 운송 등 총 17건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4차 회의까지 부여된 33건의 실증 특례와 1건의 적극 해석에 이어 17건의 특례가 추가로 승인되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 부처의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주요 실증 특례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퇴근 전세버스, 운행 외 시간에는 교통 취약지역 DRT 서비스로 변신 (스튜디오 갈릴레이) 출퇴근 시간 외에는 활용도가 낮았던 전세버스가 교통 취약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 면허가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