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146만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 신청 대상이라 이번에는 제외된다.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이 맞는 사람은 신청 기간에 홈택스·손택스·ARS 등으로 신청하면 12월 말에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내년 3월), 2022년 정기 신청기간(내년 5월)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재산 합계 2억원·일정 소득 미만 가구 대상…소득·재산 요건 심사거쳐 8월말 지급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늘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됐다. 국세청은 26일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4조 666억원을 468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정지급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지급 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겼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원이다. 이는 2019년 소득분 장려금 4조 9724억원보다 121억원 증가했다.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5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지급 가구 수는 단독가구가 272만 가구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136만 가구(31.2%), 맞벌이 가구는 28만 가구(6.4%)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조 3688억원(47.5%), 홑벌이 가구 2조 1634억원(43.4%), 맞벌이 가구 4523억원(9.1%) 순이다. 소득 종류별로 보면 근로소득 가구가 262만 가구(60.1%),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최대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에 한해 20%로 높이고,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도 30만 가구 늘린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국내주식에 투자해 거둔 수익은 비과세하기로 했다 . 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극복,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지원, 우리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개편안을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지출과 함께 코로나 위기극복을 세제적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국가전략기술, 미래성장 신산업 등 선도형 경제전환을 위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로 더 벌어진 격차, 양극화의 완화·해소를 위한 세제적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했으며 국제거래과세 인프라 등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 인프라를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기존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범주 이외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