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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책-생활편] 소비 인센티브·IC 주민등록증·육아휴직 확대·AI 공공서비스·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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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온누리상품권·상생소비복권 등 소비 인센티브

 

정부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비전 아래 국가단위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어렵게 조성한 소비 회복흐름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결해 마련한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로, 12일간 전국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다.

 

정부는 동행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코리아 듀티프리페스타, 농축산물 할인 행사,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등 정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와 민간의 할인 행사를 한 곳에 모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수준의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이 기존보다 5%p 추가 할인돼 지역별로 최소 12%에서 최대 20%까지 할인된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도 기존 충전할인 10%에 더해 지역별로 5~15%p 특별 환급을 시행한다. 두 상품권 모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크게 할인된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소상공인·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매장 및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5만원당 복권 1장(1인당 최대 10장)을 제공하는 상생소비복권 경품 이벤트도 시행한다. 총 당첨금은 20억원 규모이며, 지방 소비 활성화를 위해 1등(2천만원) 당첨자는 비수도권 소비금액이 있는 신청자 중 선정한다. 전년 동월 대비 카드소비액 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행사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중 시행되며, 최대 월 10만원(총 30만원 한도)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 ‘IC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재개

 

행정안전부는 그간 중단되었던 ‘IC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10월 28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IC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IC칩이 추가된 주민등록증이다. IC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에 따라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 및 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발급시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발급기간이 그간 중단되었던 달(9, 10월)이 포함된 경우, 2개월의 발급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또한 의무발급 시기가 지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9, 10월의 2개월은 과태료 부과 기간에서 제외 처리한다.

 

예를 들어 2007년 8월생이 당초 발급 종료일인 2025년 8월 31일까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않다가 11월에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9, 10월의 2개월은 제외하고 과태료를 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IC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발급 관련 불편사항 등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 비중 58.2%...내년 지원은 더욱 확대

 

올해 1∼9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전체의 58.2%)으로 전년 동기(57.0%) 대비 1.2%p 증가했다.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6만6255명(46.7%)에 달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았다. 먼저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기준 금액 상한액을 현재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현재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수준도 인상한다. 현재 월 20만 원인 지급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행안부, 네이버·카카오와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는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국민이 일상적인 대화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양사는 ‘AI 에이전트’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 AI 에이전트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국민비서(가칭)’ 시범서비스를 연내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 AI 국민비서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민간 기업의 AI 에이전트에 공공서비스를 연계해, 국민이 복잡한 절차 없이 대화만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시범서비스는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유휴 공공자원 예약(공유누리) 등 국민 수요가 높은 개별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이를 공공서비스와 연계해 시범서비스를 구현한다. 시범서비스는 네이버(웹·앱)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맞춤형 추천 기능 등을 더해 이용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카카오는 자체 거대언어모델 ‘카나나’ 기반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공공서비스와 확장성이 높은 개방형 구조로 연동해 시범서비스를 구현한다. 카카오톡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유해 콘텐츠 필터링을 위한 인공지능(AI) 가드레일 모델 ‘카나나 세이프가드(Kanana Safeguard)’를 적용해 서비스의 편의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5월에 깜빡한 근로·자녀장려금, 12월1일까지 신청 가능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올해는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 원 이상 2억4000만 원 미만은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5월 정기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12월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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