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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부채납된 토지의 부당이득 반환의 소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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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4다277885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에 관한 판결을 판례공보로 공시했다. 이 사건은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및 수익권의 행사 제한 여부에 대한 기준을 다루고 있다.

 

사건은, 甲 주식회사 등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의 기부채납 확약을 하였고, 이 확약은 실시계획인가의 부관으로 붙었다. 이후 乙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하였으나, 사업은 시행 기간 만료로 무산되었다. 甲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위 부지의 특별승계인인 丙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판결의 요지에 대해,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전 소유자인 甲 회사 등이 위 부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및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한 상황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및 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으로, 대법원은 甲 회사 등이 기부채납 확약을 한 경위와 사업의 승인 과정, 그리고 사업이 무산된 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乙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위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시했다.

 

도시계획 연구소의 서기섭 대표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 자의 부관으로 행정청과 사업 시행자 간에 기부채납을 확약한 도로 예정지가 불측의 사유로 사업 시행자가 사업상 얻고자 했던 목적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다."라고 정리했다.

 

이어 그는 "부관의 대상이었던 도로예정지의 부지가 이후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었다면 특별승계인에게 전 소유자의 권리가 승계돼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원상회복된다는 판결로 소유권 보호를 고려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라고 전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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