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의 2024년 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3월 10일(월)부터 2025년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PF 조정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민간 및 공공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진행하는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협약 변경, 해제 등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에 달했으며,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총 21조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하였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과 민간 양측의 동의를 받아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조정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사비 증액: 민간 참여 공공주택(약 15조 원)의 경우,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었다.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사비 상승분의 일부를 공공이 부담하고, 착공 전인 사업의 경우 지역 수요에 맞는 주택 유형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였다.
자금조달 제약 해소: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약 0.8조 원)은 민간사업자의 토지 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정위원회는 사업 중단보다 기존 사업 시행자가 조속히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하였다.
인‧허가 지원: 오산 청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약 1.3조 원)은 인접한 택지개발지구의 준공 일정 연기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경기도와 오산시의 적극 행정으로 인·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하도록 권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유관협회 등 업계의 건의를 받아 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2023년과 2024년은 연 1회(1개월간) 접수하여 최대 8개월 소요되던 조정 기간이 단축된다. 2025년 조정사업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3월 10일(월)부터 한국부동산원 리츠 심사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되어 있으며,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P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며, PF 조정위원회가 민․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