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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ESS로 '재사용' 시 재활용업 허가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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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외국 하수도사업 진출 가능해져…환경부, 적극행정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해한 뒤 재조립해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이 없어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의 외국 하수도사업에 진출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제조해 사용하는 경우 폐배터리를 압축·파쇄·분쇄할 별도 재활용시설이 필요없으나 현행 규정상으론 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해 재활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폐배터리를 분해한 뒤 재조립해 ESS 등으로 재제조하고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이 없더라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법과 정관상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상수도사업 등은 포함돼있지만 하수도사업은 없어 외국 하수도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환경부는 세계 물 시장에서 하수도 분야가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물 분야 전문성을 지닌 수자원공사의 외국 하수도사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 전에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현재는 행정처분(영업정지)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함께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행정처분 후 재위반 시 처벌하기로 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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