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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책] 근로시간 단축 기업 신규채용시 월 최대 120만원 2년간 지원

“단속·처벌보다 제도 조기 안착 유도…52시간제 적용 지방기업에 외국인력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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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5~49인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5~49인 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 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는 바 이를 고려해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의 현장 적응 및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적용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올해 중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신규 80만원+재직자 4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5~49인 기업 총 78만개 중 93%가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던 점, 대상기업의 95%를 차지하는 5~29인 사업장 74만개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내년 말까지 최대 60시간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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