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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부 누리집 및 클라우드 혁신센터 누리집을 통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 형태의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2종(B2B, B2C)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계약서는 법학교수,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연구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사업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2종의 표준계약서는 총 7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양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손해배상과 면책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클라우드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거나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한 품질·성능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배상액과 배상방식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하지만, ‘공급사업자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결함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공급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공급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은 지지 않도록 했다.
그 밖에는 클라우드 공급사업자는 미래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용사업자는 최종이용자의 불법 이용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양 당사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미래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불공정계약을 미연에 방지하고,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 및 이용자 피해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ueghqwe@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