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보고서에서 클라우드 위험 요소로 'AI 칩' 첫 언급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 칩 부족에 따른 서비스 중단 위험을 경고했다. 28일(현지시간) MS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오후 늦게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AI 칩으로 사용되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급속히 성장하는 클라우드 사업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GPU를 추가했다. MS는 "우리의 데이터센터는 구축할 수 있는 토지와 예측할 수 있는 에너지, 네트워킹 공급 및 서버 이용에 의존한다"며 "여기에는 GPU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MS가 연례 보고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위험 요소 중 하나로 AI 칩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CNBC 방송은 전했다.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등 다른 빅테크 기업의 보고서에도 지금까지 AI 칩은 나오지 않았다. 이는 챗GPT로 시작한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를 탑재한 제품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면서 데이터센터 용량 확대를 위한 AI 칩 확보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는 아마존웹
ⓒGetty images Bank [헬로티]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부 누리집 및 클라우드 혁신센터 누리집을 통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 형태의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2종(B2B, B2C)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계약서는 법학교수,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연구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사업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2종의 표준계약서는 총 7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양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손해배상과 면책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클라우드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거나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한 품질·성능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배상액과 배상방식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하지만, ‘공급사업자가 현재의 기술수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