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 1객실 단위 운영을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실증 사업과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업 2건을 승인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월 2일 열린 제31차 국가 스마트 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첫 번째 실증 사업은 생활형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 1객실 운영을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실증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 혁신위원회 조정 권고 과제로,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생활숙박시설은 단독 건물이거나 건물 일부를 운영하더라도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어야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 1객실 단위 운영은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 대상이 됐다.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소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는 한시적으로 1객실 단위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예약·운영 시스템을 통해 신원확인, 출입 관리, 민원 대응 등 접객대 기능을 대체할 경우, 물리적 접객대 설치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토부는 공중위생과 안전 관리 우려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 책임 주체 명확화, 정기적인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합법적 영업이 어려웠던 소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에게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와 유휴 숙박 자원 활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실증 사업은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이다.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과제로, 범죄예방 목적만 우범지역에서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음성 녹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스마트폰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산책로와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범죄예방과 긴급 대응이 가능해진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QR코드 스캔이나 자동 연결 번호를 통해 스마트폰이 이동형 CCTV와 비상벨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 영상·음성·위치 정보가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된다. 국토부는 해당 실증 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 체감도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2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3건의 실증 사업을 승인했으며, 교통·로봇·안전 등 분야에서 9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매출액 478억 원 증가, 고용 535명 창출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기술과 제도가 실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겠다”라며 “정기 공모 사업과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 수렴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