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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4,000호 돌파…피해자 지원에 속도 붙다!

국토교통부, 피해 지원위원회를 통해 3만 5천여 건 심의·의결…신속한 주거 안정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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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에 박차를 가하며 총 4,042호의 매입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월평균 595호를 매입하며 상반기 대비 4배가량 빠른 속도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총 3차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1,624건을 심의했고, 이 중 7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이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법」 제정 이후 누적 결정 건수는 35,246건에 달하고,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도 누계 1,076건이 결정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집중한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1,534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입 속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LH는 격주 매입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패스트트랙은 매입 사전 협의부터 주택 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하여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한 제도이다. 이와 함께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 주택의 원활한 매입과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 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이 과정을 통해 발생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기존 피해 주택에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받아 피해 복구를 지원받게 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자세한 지원 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했더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 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하여 다시 심사받을 기회가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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