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곡역세권 개발서 제외된 대장동·내곡동, 주민들 “형평성 있는 개발을 위해 반드시 편입돼야” 2차 탄원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내곡동 주민들이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 융합단지 개발 계획」에서 제외된 해당 취락지역의 개발 편입을 강력히 요구하며 2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열악한 생활환경과 반복되는 재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책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형평성과 공공성에 어긋난다며, 국토교통부와 고양시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생활환경”
대곡 역세권개발 수용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대장동·내곡동 취락지역은 기본적인 도로망조차 확보되지 않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하수도·상수도 노후화, 침수 피해, 공공시설 부족 등이 상시로 발생하고 있다. 교외선 디젤 열차 운행으로 인한 단절과 소음·진동·매연 피해 역시 심각해 주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을 개발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민과의 상생을 배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평성 있는 개발·공익적 가치 실현 필요”
주민들은 오랫동안 방치된 노후 취락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균형발전 원칙에 어긋나며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수도권 중심부라는 입지적 장점 덕분에 공공임대주택과 복합 생활시설을 도입하기에 적합하다며, 청년·신혼부부·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적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대곡역세권 개발이 단순한 수익성 중심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비전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라며 “대장동·내곡동 편입은 고양시 자립경제 기반 확충과 기업 유치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피해 사례: 재산권 침해·홍수 피해·행정 불신
탄원서에는 주민들의 피해 사례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 제한, 교외선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매연 피해와 교통 단절,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고립 사태, 소방도로 부재로 인한 화재 대응 불가 상황, 수년간 “곧 개발될 것”이라는 행정기관의 답변에도 결국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데 따른 주민 불신이 누적된 주민 고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주민들은 수십 년간 기본 생활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오직 대곡역세권 개발이라는 희망만을 붙잡고 살아왔다”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판단을 요구했다.
편입 없이는 진정한 균형발전 없다
대곡 역세권개발 수용 추진위원회는 이번 2차 탄원서에서 △대장동·내곡동 취락지역의 개발계획 편입 △2029년까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핵심 요청 사항으로 제시했다.
주민대표 이승화·송병석 씨는 “이번 편입 요청은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주민 생존권과 도시 내 형평성을 시험하는 기준”이라며 “정부와 고양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고, 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