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협력하여 4월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 신고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2024년 9월 6일 발표)의 일환으로,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참여로 진행된다.
대상 차량은 총 4만 여대로, 현대차 1만 대(아이오닉5), 기아차 1만 대(EV6), BMW/MINI 2만 대(BMW iX, iX1, iX2, iX3, i4, i5, i7 등 7차종, 신형 MINI 쿠퍼, 에이스맨 및 컨트리맨 등 3 차종)가 포함된다. 자동차 제조사 및 대상 차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범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신고 체계는 전기차의 운행, 충전, 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고전압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고객센터에 자동으로 알린 후 관할 지역 소방서에 우선 신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차량의 정보(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차량 위치 등)를 전달하여 119 소방대원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소유자에게도 유선 및 문자 알림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의 화재 위험 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범 기간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방청과 자동차 제작사는 더욱 체계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화재 현장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신고로 출동 후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속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