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의미한다. 글로벌 시장과 국내 정책 변화에 따라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으며, 이미 ESG 경영을 도입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업이 ESG 경영을 처음 도입할 때, 먼저 자가 진단을 통해 현재 ESG 경영 수준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다. 이후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의 역할과 책임(R&R)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ESG 경영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첫걸음을 위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3-Step 가이드를 제시한다. Step 1. ESG 경영 현황 분석 ESG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은 먼저 현황 분석을 수행하여 기업의 ESG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ESG 경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점(Baseline)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SG 경영 현황 분석의
보고서를 발간할 때 고려해야 할 이슈들은 적지 않다. 특히 처음 보고서를 발간하는 경우, 수많은 평가와 공시 기준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며, 보고서를 이미 발간해온 기업들 또한 새로운 공시 기준이 나올 때마다 채택 여부와 시점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이다. 현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또는 ESG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ESG 공시 기준은 GRI Standards이다. GRI Standards는 현재 사용되는 ESG 공시 기준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글로벌 가이드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92%가 GRI 기준을 채택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처음 보고서를 공시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기준도 GRI였으나, 이제는 많이 사용되는 공시 기준만이 아니라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에 따른 기준도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바로 2023년에 발표된 ISSB와 ESRS 기준이 그것이다. ESRS는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의 일환으로, EU에서 발행한 ESG 공시 기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시제도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열린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현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속가능성기준위는 ESG 공시 기준 관련 국내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 내 설치된 조직이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지속가능성기준위가 중점적으로 담당해야 할 과제로 ESG 공시제도 단계적 의무화 관련 논의를 꼽았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30년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ESG 공시 의무화가 적용된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2025년부터 상장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공시 항목, 기준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 기준은 글로벌 정합성을 갖추되 우리 산업 특성과 기업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균형 있게 검토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다양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