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CSRD)을 적용받는 기업 10곳 중 약 7곳이 기후 전환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EFRAG)이 발표한 ‘2026년 현황 보고서(2026 State of Play Report)’에 따르면, CSRD 보고 기업의 69%가 기후 전환 계획을 공개했으며 57%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는 경로에 부합하는 탈탄소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연구는 CSRD에 따라 제3자 감사를 받은 2025 회계연도 지속가능성 보고서 905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FRAG는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ESRS) 전반에 관한 18개 질문을 기준으로 기업들의 공시 현황을 분석했다. 기후 전환 계획을 보유했다고 밝힌 기업의 비율은 2024 회계연도 55%에서 2025 회계연도 69%로 14%포인트 상승했다. 국가별로는 스페인이 89%로 가장 높은 기후 전환 계획 공개
유럽 금융감독기구들이 EU 택소노미 공시 요건을 단순화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안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등 유럽 금융감독기구는 EU 택소노미 공시 체계의 기술적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EU 택소노미는 어떤 경제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인지 분류하는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체계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매출, 자본적지출, 운영비 등 주요 지표 가운데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활동의 비중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제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 보고 단순화 정책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집행위원회는 앞서 택소노미 보고 서식의 데이터 항목을 줄이고, 중요하지 않은 활동에 대한 택소노미 적합성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채택한 바 있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유럽 금융감독기구에 택소노미 공시 위임법상 일부 핵심성과지표와 기술적 개정 사항에 대한 추가 조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감독기구는 기업,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에 적용되는 공시 항목을 검토해 단순화 방안을 제시했다. ESMA는 운영비 핵심성과지표(OpEX K
캘리포니아주의 탄소공시법 SB 253이 기업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재무제표와 같은 수준의 감사 대상으로 끌어올리면서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역할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ESG 전문 매체 ESG 투데이에 따르면 스윕(Sweep)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레이첼 들라쿠르는 최근 기고문에서 SB 253이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데이터 관리 체계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SB 253은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이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기업은 scope(스코프) 1, 2, 3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의 검증도 받아야 한다. 스코프 1은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스코프 2는 전력, 열, 스팀 등 구매 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을 의미한다. 스코프 3는 공급망, 물류, 출장, 제품 사용 등 기업 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배출을 포함한다. 스코프 1과 2 배출량 보고는 오는 8월부터 시작되며, 스코프 3 보고는 2027년 초부터 이어진다. 캘리포니아가 관련 제도를 먼저 도입했지만, 뉴욕과 콜로라도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
규제 캘린더와 산업부 시책이 바꾸는 것: 보고서가 아니라 ‘공급망 설계’다 2026년 이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간다. 가장 큰 변화는 유럽과 한국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먼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유럽연합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이다. 이 제도는 이미 2024 사업연도부터 일부 기업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보고를 시작했고, 2025년 이른바 ‘stop-the-clock’ 조치로 후속 적용 기업의 일정 일부는 2년 연기되었다. CSRD는 단순히 “좋은 일을 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정보를 재무정보처럼 구조화하고, 보증과 검토가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회사 본사만이 아니라 가치사슬 전반에서 중요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어떻게 확보하고 설명할 것인지까지 보게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둘째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 국경조정 메커니즘)다. 2023~2025년에는 전환기(transitional period)로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는 단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은행의 ESG 관련 공시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규모 기관의 보고 부담을 줄이는 중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4월 16일(현지 시간) ESG 전문 매체 ESG 투데이에 따르면 유럽은행감독청은 은행의 보고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감독 당국이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제안의 핵심 변경 사항에는 여러 EU 택소노미(EU Taxonomy) 관련 보고 서식 제거와 소규모 은행에 대한 보고 요건의 대폭 축소가 포함된다. 특히 은행이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택소노미 연계 익스포저 비중(BTAR) 요건은 필러 3(Pillar 3) 보고 요건의 일부로 남지만, 감독 보고에서는 제외된다. 2024년 EU는 2025년부터 적용될 은행 보고 요건 변경 사항을 담은 새로운 은행 패키지(CRR3)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경적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 사회 및 거버넌스 리스크 등을 별도로 공시해야 하며, ESG 리스크 관련 공시 범위도 대규모 기관에서 모든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택소노미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
에코바디스, 이제는 ‘수출 점수’가 아니라 ‘공시 인프라’다 에코바디스는 한때 수출기업에게만 중요한 “바이어용 점수표”였다. 하지만 2026년 2월, 금융위원회가 “2028년부터 연결 자산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로드맵 초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28년(2027 사업연도) 보고서부터 연결자산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약 58개사가 ESG 공시 의무화 대상이 되고, 2029년에는 대상이 자산 10조 이상 상장사로 확대된다. 공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정합성을 맞춘 K-ISSB 기준으로 이뤄지며, 우선은 기후(온실가스)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의무화, 스코프 3 배출은 약 3년의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이미 2026~2029년 사이에 다음 4대 규제가 차례로 집행 단계에 들어간다. ·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Definitive Regime), 2027년 9월부터 수입업자들이 내재배출 인증서를 제출·구매해야 한다. · CSRD(지속가능성 보고지침): 2026년 보고부터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2028년에는 외부보증(Assurance)까지 단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이 도입 초기부터 기업의 환경·사회 정보 공개 방식과 구조를 크게 바꾸고 있다. 글로벌 ESG 전문 매체 ESG 뉴스(ESG News)는 3월 16일(현지 시간), 1100건이 넘는 초기 CSRD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성 공시 분량이 약 30% 늘어나고 형식이 크게 표준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무적인 검증 요구로 인해 기업들은 외부 검증을 위해 이른바 ‘빅4’ 회계법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표준화는 투자자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대신 공식 공시에서 기업이 내러티브 중심의 지속가능성 스토리를 구성할 여지는 줄어들고 있다. ESG 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CSRD)은 규정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기업의 환경·사회 성과 공시 방식을 재편하고 있다. 유럽 각국 학자들이 수집해 공개형 플랫폼인 ‘지속가능성 보고 내비게이터(Sustainability Reporting Navigator)’를 통해 제공한 데이터셋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자발적 보고에서 공식 규제 준수 체계로의 전환이
셰플러 그룹이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에 따라 ‘2024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처음으로 셰플러의 ‘2024 연간보고서’ 일부로 발행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CSRD)은 유럽 내에서 경제활동 하는 모든 대기업 및 상장 중소기업에게 환경·사회적 영향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그룹 AG가 셰플러 AG에 합병되기 전인 2024년 10월 1일까지 셰플러 그룹이 달성한 지속가능성 성과를 주로 다루고 있다.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그룹 AG가 합병 이후 소멸되면서 해당 자회사 데이터는 4분기부터 셰플러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통합됐다. 셰플러는 이번 2024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행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셰플러의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진행 상황을 설명했으며, 환경 분야에서 지속가능성 전략을 일관되게 이행했다. 이에 최근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2024년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기후 변화’ 부문 ‘A’등급, 수자원 관리 부문 ‘A-‘등급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이로써 셰플러는 23년에 이어 가장 높은 등급인 ‘리더십’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2024
'ESG 혁신성장 심포지엄' 개최 유럽연합(EU)이 비EU 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도입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서울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ESG 혁신성장 심포지엄'을 열어 최근 ESG 현안과 기업 차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비EU 기업도 EU 내 법인 매출 4000만 유로 초과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속 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CSRD는 올해 1월 효력이 발생해 2024 회계연도부터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기후 위기 등 환경·사회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ESG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공시 품질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 자사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BAM은 EU에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일종의 '탄소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