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T(사고시 운전 계속) 요건(계통연계규정 JEAC 9701-2012) 태양광발전설비 등이 미래에 대량으로 연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통사고로 광범위한 순시전압저하와 대규모계통전원 탈락 또는 계통분리로 인한 주파수변동으로 분산형 전원의 일제분리 및 출력저하가 계속 발생하면 계통전압·주파수 유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계통연계규정 JEAC 9701-2012」에서 순시전압저하와 주파수변동에 대해 사고시 운전 계속(FRT : Fault Ride Through) 요건이 새로이 규정됐다. (1) 단상(單相) 인버터 2017년 4월 이후에 저압과 고압배전선에 연계되는 태양광발전용 단상 인버터에 적용될 FRT 요건은 <그림 1>과 같다. 전압저하 내량(耐量)에 관해서는 전압저하기간은 1초 이하이며 잔류전압이 20% 이상에서는 운전을 계속하고, 전압복귀 후 0.1초 이내로 순시전압저하 전 출력의 80% 이상, 잔류전압 20% 미만에서는 운전 계속 또는 게이트 블록하여 전압북귀 후 1.0초 이내로 순시전압저하 전 출력의 80% 이상이 되는 출력복귀특성이 규정됐다. 2017년 3월 말까지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한화(局限化) 계전기 분산형 전원과 그것이 연계되어 있는 계통전압과의 사이에 있는 개폐기(배전용 변전소의 배전선의 인출구 차단기와 배전선의 구분 개폐기 등) 개방으로 인해 분산형 전원이 단독운전상태로 이행했을 때 그 개폐기의 위치를 개방점이라고 한다. 개방점에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흐르고 있던 상태에서 단독운전으로 이행하면 발전설비출력과 계통부하와의 사이에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불평형이 되고 주파수와 전압이 변화하여 주파수 상승·저하 계전기(OFR, UFR)와 과전압·부족전압 계전기(OVR, UVR)가 동작하여 분산형 전원이 분리된다. 이러한 계전기는 국한화(局限化) 계전기라고 하며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개방점 전력과 전기량 변화와의 관계는 <그림 1>과 같다. ▲ 그림 1.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개방점 전력과 전기량 변화의 관계 분산형 전원이 태양광발전처럼 인버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과 동기(同期)발전기처럼 회전기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개방점 전력과 전기량 변화의 관계는 서로 다르다. 이러한 발전설비에 대해 개방점에 유효전력만이 흐르고 있는 경우와 무효전력만이 흐르고 있는 경우의 단독운전 시 전기량(전압, 주파수)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