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 김동원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방해요소가 됐던 규제와 제도를 전격 수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주요 개정내용은 정부가 2017년말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단, 개정내용 준비기간 등의 이유로 고려 개정 조문별로 시행일이 살짝 다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신설은 공포일 시행되고, ▲공유재산 內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조례 절차 완화는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시·도지사의 전기사업관련 인허가 의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관련제도를 구체
[첨단 헬로티] 국내 풍력산업 발전에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시 주변의 해안 및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에 있어 풍력산업은 과제로 꼽혀왔다. 태양광발전에 비해 더딘 성장 속도를 보여서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 물량은 2661MW 가운데 풍력이 차지한 물량은 133MW에 불과했다. 2305MW를 차지한 태양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다. 국내 풍력발전 속도가 더딘 이유에는 입지규제, 인허가, 민원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중 주민수용성 문제는 늘 골머리로 쌓여왔다. 해상풍력의 경우 어민과 사업자 간 수용성 문제가 컸다. 한 사례로 서남해해상풍력을 꼽을 수 있다. 서남해해상풍력은 2.5GW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해상풍력단지는 해상 실증단지와 시범단지를 구축해 국산 해상풍력발전기의 운전 이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증단지 구축부터 부안군 어민들의 반대로 난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