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8일 신산업, 입지 등 7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킬러규제를 발굴한 결과를 담은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톱 100'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5∼6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51개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규제와 관련되지 않은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하고 킬러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킬러규제 100건 중 3개 분야(입지·환경·노동)와 관련된 과제 10건을 선정해 '국무조정실 킬러규제TF 2차 회의'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중 일부는 회의에서 선정한 '킬러규제 톱 15'에 포함됐으며, 관련 부처는 지난 24일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분야별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됐다"며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 입법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올해 내로 입법을 완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중소기업계 부담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정책이 업계에 희망과 기대를 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9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산업부는 현장 건의과제 총 9건 중 7건을 수용하며 적극적인 중소기업 애로 해결의지를 보이고 나머지 건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담회 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적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 상향(250kg→500kg)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될 계획이다. 액화산소는 건설현장에서 용접 또는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활어의 선도유지 등 생계형 중소업체에서 많이 활용되며,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170kg짜리 용기 2병(총 340kg)을 사용해 신고대상에 해당됐다. 그러나 이격거리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기준 현실화로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정책 추진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