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도심 버스터미널, 택배・주문배송시설로 활용한다
도심 버스터미널과 대학교 등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에 택배・주문배송시설과 같은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여건과 지역 경제·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의 제한적 운영 방식을 넘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23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그 대상이 40종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편익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던 광장, 녹지, 공동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에서 택배・주문배송시설, 실내체육시설, 데이터센터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1·2종 근린생활시설도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된다. 또한, 집배송시설과 냉장・냉동 창고, 대규모 운동시설 등 다양한 신규 편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