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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버스터미널, 택배・주문배송시설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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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버스터미널과 대학교 등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에 택배・주문배송시설과 같은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여건과 지역 경제·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의 제한적 운영 방식을 넘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23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그 대상이 40종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편익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던 광장, 녹지, 공동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에서 택배・주문배송시설, 실내체육시설, 데이터센터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1·2종 근린생활시설도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된다.

 

또한, 집배송시설과 냉장・냉동 창고, 대규모 운동시설 등 다양한 신규 편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지며,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설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다. 이번 변화로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과 창고가 설치되거나, 대학교 내 노유자 시설 및 데이터센터가 운영되는 등 시설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편익시설 설치가 허용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여전히 제한된다. 총포판매소, 주거용 시설, 단란주점 등은 설치가 금지되며, 과도한 수익 시설도 규제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을 국민의 관점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과 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내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 시설,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등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시설 운영 여건 개선과 지역 주민의 편의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은 본래의 기반 시설 역할을 넘어,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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