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알쓸정책] 근로시간 단축 기업 신규채용시 월 최대 120만원 2년간 지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5~49인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5~49인 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 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는 바 이를 고려해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의 현장 적응 및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적용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올해 중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