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 개정공포안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사용후전지 재사용 근거 등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안전성 검사의무, 안전성 검사표시,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후관리, 안전성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전망과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업계 관심이 커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사용후전지 발생량은 2020년 275개에서 2025년 3만1700개, 2030년 10만7500개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사용후전지 시장이 2025년 3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업계는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시장진출에 애로를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다
[첨단 헬로티]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KESCO)와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전기안전 분야 공동연구 및 시험인증 기술개발을 통한 업무협력 강화를 위해 2월 13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최근 발생한 ESS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등 협력관계가 깊어지면서, 전기안전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시험인증 등의 상호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기기기, 전기저장장치(ESS) 등 전기안전 유관분야 시험인증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및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 협력, ▲전기기기 분야 시험인증 업무에 대한 상호협력, ▲양 기관 연구 및 시험인증에 있어 상호 시설·장비 이용의 편의 제공과 사용, ▲국책 연구과제 및 시험인증 분야에 대한 선진기술 동향과 국가 기술정책에 관한 정보 교류 상호협력, ▲양 기관 운영 교육과정에 대한 상호 참가 및 교육 커리큘럼 제공 등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KESCO와 KTL은 향후 전략적 파트너로서 연구과제 공동기획 및 상호 장비활용 등을 포
이제 전기저장장치(ESS)도 비상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장치다. ESS가 비상 전원용으로 허용됨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ESS에 대한 투자가 확산될 전망이다. 국내 비상 전원 설치 규모는 2015년 말 기준 7만8476대 2만5096MW로 이는 원자력발전소 18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다. 또 해마다 3000여 대가 신규로 설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비상 전원용 ESS의 보급이 확산되면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ESS가 초기 비용은 높으나 전력 사용 절감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중에 ESS 활용을 위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정아 기자 (prmoed@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