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산업부 “원격감시·제어 가능한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허용”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 소유자는 안전 관리자를 간접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31일 제정해 오는 4월 23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설비 소유·점유자는 전기안전 관리자를 직접고용해야 해 월 평균 250만∼3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 제정으로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안전 관리를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기설비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과 설치 환경도 규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전기설비 원격 시스템은 전압·전류와 차단기 상태, 주파수를 실시간 살필 수 있는 기능과 과부하 등 이상 발생시 이를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알리는 경보 기능, 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또 설비 운영 상태와 감시·제어 상태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솔루션이 탑재돼야 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