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 소유자는 안전 관리자를 간접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31일 제정해 오는 4월 23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설비 소유·점유자는 전기안전 관리자를 직접고용해야 해 월 평균 250만∼3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 제정으로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안전 관리를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기설비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과 설치 환경도 규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전기설비 원격 시스템은 전압·전류와 차단기 상태, 주파수를 실시간 살필 수 있는 기능과 과부하 등 이상 발생시 이를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알리는 경보 기능, 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또 설비 운영 상태와 감시·제어 상태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솔루션이 탑재돼야 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