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 및 보험료 개선... 국민 부담 낮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그동안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 및 보험료 개선으로 국민 부담 낮춘다. 지난 2023년 금융감독원은 약 5,476억 원의 자동차보험 사기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었다. 특히, 경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가 최근 6년간 연평균 9% 증가하여 2023년 한 해에만 약 1.3 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 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적정 배상 체계 마련 :향후 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 환자에게만 지급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경상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가 지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