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벤처투자 규제 완화 본격화…'벤처 4대 강국' 도약 시동
벤처투자법, 벤처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기금 벤처투자 참여 허용…모태펀드 10년 단위 연장 등 정부가 벤처투자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하고 연기금·공적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투자 의무 이행기간 완화와 스톡옵션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아온 제도적 제약을 정비하고, 장기·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벤처 분야에 맞춰 투자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먼저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AI·딥테크 등 회수 기간이 긴 분야에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확대해,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