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공사 지연으로 입주 예정일 경과…수분양자, 계약 해제 적법
이미 납부한 대금 반환 의무…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야 분양 계약 체결 후 분양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수분양자의 적법한 해제권 행사를 전제로 그 법률 효과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분석 결과, 수분양자는 납부 대금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는 물론, 이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문제 된 사안은 수분양자 乙이 분양자 甲과의 분양 계약 체결 후, 甲의 자금난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 분양 계약상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乙은 분양 계약의 규정에 따라 甲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 그러나 甲은 乙이 이미 납부한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乙의 해제권 행사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경우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소급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계약 이행으로 인해 변동되었던 물권(소유권 등)은 등기나 인도 없